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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20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2. 21: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평소 눈여겨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 좀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와 같이 도망하였다가 다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그곳 유리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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