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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3:00~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 부분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3:00~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추행 경위 및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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