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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지적장애3급)의 친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2016년)이었을 때부터 아침에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깨웠고, 어느 순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1.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5, 24, 26, 3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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