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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3. 12. 4.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30대 초반 남성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8만원 내지 12만원 중 5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3.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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