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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0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마사지 숍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며 손님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31.경부터 위 ‘D’를 운영하던 중 2019. 3. 3.경 태국 국적의 E, F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9. 3. 4.경 G, H으로부터 각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E, F으로 하여금 위 G, H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며 손님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D’ 마사지 숍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위 E, F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여권사본

1. 내사보고(태국인 성매매여성 종업원의 출입국기록 및 체류자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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