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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2016. 8. 17.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보라 카이로 여행을 다녀왔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8:3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고객상담센터 (E) 로 전화하여 여행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F 차장을 바꿔 라. 당장 합의 금을 내놔 라 ”라고 말하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1회 전화하여 공휴일이어서 회선이 3개로 제한되어 있던 위 날짜에 다른 상담전화가 제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행 예약 및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서울 중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본사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 자의 가이드가 범죄조직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소속 본사 직원들이 공갈 범행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측에서 현지 호텔 직원 여부에 대해 거짓 메일을 보낸 사실, 피해자의 본사가 보라 카이 가이드의 사기행위에 대해 방관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의 가이드가 현지 범죄조직을 이용하여 ( 피고인에게) 공갈 사기 협박 범행을 시도하였고’, ‘B 의 본사 직원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 피고인에게) 공갈 범행을 시도하였고’, ‘B 측에서 현지 직원 여부에 대하여 거짓 메일을 보내왔고’, ‘B 본사가 보라 카이 가이드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방관 방조를 하고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 및 대자보를 이용하여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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