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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1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한 환전 외에 피고인이 직접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의 환전요구에 응하여 이용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등으로 환전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본사가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1일 평균 540,057,536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K”을 개발한 피고인 B이 개발한 도박 프로그램사이트인데, 피고인 B이 위 게임의 환전 방법에 대하여 관리자를 이용하여 매장을 통하거나 본사에서 직접적인 환전도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② "U"의 관리자 전용 페이지의 “총환전관리” 목차에 “총판<->매장”, “매장<->회원”, “본사<->회원”, “본사<->매장”란이 있는바, 본사와 회원 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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