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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조카, 숙부 사이로 중국 청도 및 F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운영하는 ‘G’, ‘H’, ‘I’, ‘J’, ‘K’ 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L은 중국 본사 ‘I’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피고인은 ‘I’ 사무실 직원, M는 ‘H’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N( 일명 ‘N 실장’) 은 ‘G’ 사무실 관리책임자 (D 과 사촌 지간), O( 일명 ‘O 실장’) 는 ‘G’ 사무실 직원, P는 ‘K’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Q은 ‘J’ 사무실 직원이다.

R( 일명 ‘S’) 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 T는 R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 U( 일명 ‘V’) 과 W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고, X은 G와 Y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경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 본사, 총판 관리를 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D, E, L, M, R, T, U, W, X, N, O, P, Q( 이하 2016. 10. 5. 구속 기소), Z, AA 등과 함께 중국 청도 및 F에 있는 아파트에 ‘G’, ‘H’, ‘K’, ‘I’, ‘J’ 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페이스 북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 인과 위 D, E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 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 본사 및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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