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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9.11.선고 2019구합21674 판결
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21674 의원제명의 결처분 취소

원고

1 . 박○이

경북 예천군

2 . 권이

경북 예천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피고

예천군의회

대표자 의장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변론종결

2019 . 8 . 14 .

판결선고

2019 . 9 . 11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 2 . 1 . 원고들에게 한 제명의 결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2018 . 6 . 13 .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의 의원으로 당

선되었다 .

나 . 피고 소속 정○○ 의원 외 5명은 2019 . 1 . 18 . 피고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

들이 ' 국외공무연수 중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

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

- 원고 박OO원고 박○○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8 . 12 . 20 . 부터 같은 달 29 . 까지 실시된 공무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 OOO ( 이하 ' 가이드 ' 라고만 한다 ) 를 폭행하고 이후 거짓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예천군과 피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로써 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 품위유지의 의무 ) 을 위반하였다 .- 원고 권이원고 권○○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8 . 12 . 20 . 부터 같은 달 29 . 까지 실시된 공무국외연수 중 위 가이드와 대화를 하며 도우미 있는 곳으로 구경 한 번 시켜 달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예천군과피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로써 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 품위유지의 의무 ) 을 위반하였다 .

다 . 위 징계요구에 따라 구성된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요구

건을 심사한 후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제명한다는 내용의 의결

을 하고 , 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

- 원고 박OO에 대한 징계사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의하면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되어 있음 .O 원고 박○○은 2018 . 12 . 20 . 부터 같은 달 29 . 까지 미국 동부 외 지역으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중 2018 . 12 . 23 . 18시경 캐나다 토론토시내 식당에서 식사 후 버스안에서 가이드가 “ 의장님 힘드시죠 의원들 인솔하는데 . ” (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 , 또한부의장이 비협조적이라는 말과 의원들을 비판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순간적인 격분을이기지 못해 가이드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으며 ,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 이후 원만한 합의와 폭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없이 가이드 교체를 요구하여 연수를하루 앞두고 가이드가 교체 되는 등으로 가이드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언론에 제보토록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 귀국 후에도 사건의 진술을 밝혀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고거짓변명으로 피해자인 가이드를 더욱 화나게 하여 연수과정 일부가 언론에 왜곡되고 부풀러 보도되고 , 가이드가 피고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준비한다는 등으로 피고와 예천군을 전국적으로 망신거리가 되도록 사태를 확산시켰음 .○ 이로 인해 동료 의원들은 군민들 앞에 회복하기 어려운 죄인이 되었으며 , 의회의권위와 권능이 땅에 떨어져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 5만 군민과 40만 출향인의 명예와 자존감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 나아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등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가 되었음 .10 이는 폭행사건의 발단이 어찌되었던 간에 공무국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사항이나 이후 폭행사건의 여파로군민과 출향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 국격마제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사죄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원고 박OO에게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 제명 ' 을 가결함 .

- 원고 권OO에 대한 징계사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의하면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되어 있음 .O 원고 권○○은 2018 . 12 . 20 . 부터 같은 달 29 . 까지 미국 동부 외 지역으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보도있는 술집을 소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는 가이드 이야기와는 달리 “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있으면 우리일정을 마치고 구경 한 번 시켜주세요 . ” 라고 딱 한 번 농담삼아 이야기 한 것 밖에 없다 .고 주장하나 , 의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 박○○의폭행사건과 더불어 각종 언론 매체 등으로 하여금 입에 담지 못할 추측성 보도와 왜곡된보도가 나와 전국적인 이슈를 제공하였으며 , 이후 언론을 통해 몇 차례 해명하는 과정에서 원고 박○○의 폭행사건에 더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동료의원 전체가 비윤리적이고 , 피고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하였고 , 가이드가 피고 등을 상대로 거액의소송을 준비한다는 등으로 군민이나 출향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 국격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2항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원고 박OO에게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 제명 ' 을 가결함 .

라 . 이에 피고는 2019 . 2 . 1 . 임시회 ( 재적 의원 9명 ) 를 개최하여 원고 박○○에 대한

제명 안건에 관하여서는 찬성 7표 , 무효 1표로 ' 위 원고를 제명한다 ' 는 의결을 하고 ( 이

하 ' 제1처분 ' 이라 한다 ) , 원고 권○○에 대한 제명 안건에 관하여서는 찬성 7표로 ' 위 원

고를 제명한다 ' 는 의결을 하였다 ( 이하 ' 제2처분 ' 이라 하고 , 제1 , 2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 원고 박○○은 가이드가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 그럼에도 원고 박○○이

이유 없이 가이드를 주취폭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되어 이미 언론으로부

터 대대적인 지탄을 받은 점 , 현지에서 가이드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와 원만

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은 원고 박○○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

중하다 .

나 ) 원고 권○○이 가이드에게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

국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절대 유흥업소로 데려가 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닌 점 ( 원고 권○○은 가이드에게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

점과 같이 술먹고 노래하면서 도우미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고 , 가이드가 그런 문화가

없다고 하자 수긍한 것이 전부이다 ) , 그럼에도 원고 박○○의 폭행사건과 맞물려 언론

에 크게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은

원고 권○○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 .

다 )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시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성 ,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제

명의결이 다수자가 소수자를 축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러한 점에 비추

어 볼 때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

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경우라야 하고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

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4두40616 판결 등 참조 ) .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

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 .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

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위 의무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

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 4 . 13 . 선고 20148469 판결

참조 ) .

2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 3호증 , 을 제6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들의 공무국외여행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의원들은 2018 . 12 . 20 . 부터 같은 달 29 . 까지 자

연유산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 실태 , 도심재생 사업 등을 견학하기 위한 공무상 목적

으로 미국 동부 및 캐내다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

나 ) 원고 박○○의 행위 관련

( 1 ) 원고 박○○은 2018 . 12 . 23 .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 앞 노상에 주차

된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 소속 의원들의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피고의 의장 이 .

●과 함께 초선의원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이

드의 얼굴을 1회 , 주먹으로 가이드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가이드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폭행행위 ' 라 한다 ) .

( 2 ) 원고 박○○은 2019 . 6 . 11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2019고단27 ) 에서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상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

다 ) 원고 권○○의 행위 관련

( 1 ) 원고 권○○의 행위에 대하여 , 가이드는 수사기관에서 " 원고 권○○이

둘째 날 ( 2018 . 12 . 21 ) 도우미 ( 접대부 ) 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할 것을 요청하여 , 그런 술

집이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 그럼 보도라도 부르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 당시 버

스 안에는 여성의원 두 명과 여행사 대표 , 여성 수행원들이 있었기에 ' 의원님 보도기자

말씀이죠 ? ' 라고 답변하였다 .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부탁을 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 갑 제2호증의 11 , 52의 각 기재 ) .

( 2 ) 이에 대하여 원고 권○○은 수사기관에서 "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

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같이 술 먹고 노래하면서 도우미 있는 곳이 있느냐 , 있으면

일정 끝나고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 . " 라고 진술하여 도우미가 있는 술집으

로 데려가달라고 말하였다는 가이드의 진술을 일부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 권○○은

" 가이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대답하여 질문을 그만두었고 , 수

차례 요구하지는 않았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갑 제2호증의 27의 기재 ) .

라 ) 언론의 보도 등

원고 박○○의 행위가 2019 . 1 . 초순경 언론에 보도되자 , 원고 박○○은

언론에 ' 가이드와 여행일정 문제로 말다툼 끝에 그만 이야기하자고 손사래를 치는 과

정에서 손이 얼굴에 맞았다 ' 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 , 위 원고가 가

이드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 주장을 번복하여 사과하였다 .

원고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질타성 보도가 잇따르자 예천군의 일부 주민

및 시민단체는 원고들은 물론 피고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

고 의장실 등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고 ,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

는 노래방 ,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

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

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

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나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 ( 유효표 기준 ) 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

다 )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

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 이 사건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

가피하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박만호

사공민

김웅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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