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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H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B, C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C은 이어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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