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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노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을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재물손괴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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