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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2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제1원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벌금 1,000만 원, 제2원심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 E(양형부당) 제1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C, D :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의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B, C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앞서 본 바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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