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28 2016노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습특수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J, K에게 피해자 P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A, C(각 징역 2년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P, D, Y에 대한 각 상해 등의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0. 11. 16.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1.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3.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1. 6.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미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