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25경 충주시 C 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고자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G에게 “넌 뭐야!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에 G이 이럴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