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1:08경부터 01:25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카운터에 기대어 서서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하던 중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 의자에 앉거나 보조의자에 앉아 횡설수설하고, 허락 없이 담뱃진열장에 있던 담배를 꺼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편의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F,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G의 낭심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6, 7, 18),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