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2:35경 충주시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던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 행위로 인해 출동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22:35경 충주시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던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F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