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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9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사 F에게 "개새끼, 꺼져라"며 욕설하고 양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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