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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10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배에 난 칼자국을 보이며 행패를 부려 주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는 소위 ‘ 동네 조폭’ 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부산 동래구 C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콜라 텍 ’에 투자를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콜라텍이 경영난을 겪게 되어 추가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2:00 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F 스텐드 나이트클럽 ’에서, 과거 D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 피해자 G(71 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F 콜라 텍’ 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회장님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지원 안 합니까.

회장님 돈 좀 지원해야지

”라고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어 배에 난 칼자국을 보이고, “ 죽을 때 가지고 갈 돈도 아닌데 좀 도와주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회 쳤으며, 계속하여 맥주병을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위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만류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가. 2016. 1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03:0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스텐드 나이트클럽 ’에서,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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