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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8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 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사이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울산 중구 D 지하 1 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녀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후 ‘E’ 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콜라 텍 영업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경 판매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울산 중구 D 지상 5 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녀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후 ‘F’ 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콜라 텍 영업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9.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사이에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울산 중구 G 지상 3 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녀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후 ‘H’ 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콜라 텍 영업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F(5 층), E( 지하 1 층) 건축물 대장( 갑, 을), H 건축물 대장

1. 콜라 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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