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자로서,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F’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55세)을 상대로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4:20경 위 가게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H를 상대로 H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마,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이리 나와봐, 죽이뿔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놔 보이소 이거, 저 개새끼가 째려본다 아입니까, 함 붙어볼래,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난 칼자국을 내보이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몸에 난 칼자국을 내보인 채 가게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좀 가게 앞에 앉아 있겠다는데 왜 그라는교 짜증나게, 씨발 매일 가게에 애들 데리고 와서 장사 못하게 야구방망이로 다 뿌아뿐다. 씨발, 함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좆같은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