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 휴대폰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현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2017. 9. 경 ‘ 콜라 텍’ 등에서 물색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금을 공매로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를 시중 금은 방에 되팔면 곧바로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0. 초순경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 콜라 텍 ’에서 물색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호감을 갖게 한 후, 2017. 10. 30.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 촌 역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장 인의 제자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금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시중 금은 방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좀 마련해 보라.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0만원을 건네받아 몇 시간 후 “ 금 6냥을 사서 되팔았다.

” 면서 합계 1,092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한 다음, 2017. 11. 3.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세관에서 금 40냥이 나온다.

돈이 되는 대로 금 30냥을 사라, 금 1냥 당 170만원이니까 5,100만원을 가져오면 금 30냥을 사서 되팔아 5,46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순식간에 360만원 이익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거래는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가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점에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