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콜라텍과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을 관리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그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00 여 명의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위 콜라 텍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라 텍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