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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4. 18:1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10 능길초삼거리 앞길을 C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의 E 라세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10 능길초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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