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34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17: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7: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역사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 부서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366조 (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