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14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지하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C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B와 붙어 먹었다고 저 위에 소문이 다 났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티켓다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인 및 다른 노점상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마누라가 서울 E에서 티켓을 했다, 보지 팔아서 친정을 먹여 살렸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