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1. 1. 20: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74에 있는 화정11교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736,052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01. 20: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성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4로 74에 있는 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및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