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06:10경 원주시 단구동 ‘티바이치킨’ 앞 길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우산철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앞선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정차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