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근린공원 앞 도로를 청솔1차아파트 쪽에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아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하나애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