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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12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D이 2015. 8. 16. 11: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논산천안간고속도로 상행 풍세IC 8.2Km 후방에 위치한 터널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되어 원고는 트렁크리드를 교체하고, 쿼터패널(좌), 리어사이드멤버(우)트렁크플로어를 판금하며, 쿼터패널(우)리어패널을 절단한 후 용접작업을 하는 등 수리를 마쳤으며, 피고는 차량 수리비로 3,36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1. 7.경 출고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사고 발생 전력이 없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174만 원 및 원고 차량의 가치하락 감정을 위한 평가서 발행에 소요된 비용 275,000원 합계 2,0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차량의 수리는 뒷 범퍼와 트렁크리드의 교환, 리어휀더와 트렁크바닥의 일부 교환작업 및 판금작업을 한 것으로서 차량의 주요기능장치인 엔진, 트렌스밋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수리를 통하여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교환가치의 하락이 따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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