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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675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은 E YF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차량 운전자는 2013. 5. 1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옆 남부대로 아산방향 고가진입전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불상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G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8,543,5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차체 전후면부의 파손으로 인한 후드, 프론트휀더, 프론트휠하우스(좌), 트렁크, 백패널, 리어휀더(좌)의 각 교환, 프론트필러(좌), 프론트사이드멤버(좌, 우), 리어사이드멤버(좌), 트렁크바닥패널의 각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 A 차량은 2011. 11. 16.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출고후 1년 6개월 1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34,500km이며, 이 사건 제1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24,550,000원이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차량 운전자는 2013. 7. 6. 17:00경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려다 주차되어 있던 원고 B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문일자동차서비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4,695,00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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