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803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4,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7.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15. 03: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를 서문로19길 방면에서 서초구 재활용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과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면부의 프론트휀더 교환, 측면부의 프론트도어 교환, 후면부의 좌측 쿼터패널(리어휀더) 절단, 용접 및 교환, 리어패널 판금 및 용접 등의 수리를 받았고, 그 표준수리비로 7,095,642원이 산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시세하락분 698,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3,857,160원 감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위 손해 3,857,160원 및 원고 차량의 가치하락 감정을 위한 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 합계 4,187,16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시세하락분 손해배상금 698,820원을 공제한 3,488,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주요기능장치인 엔진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전혀 입지 않았는바, 수리를 통하여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