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8.23.선고 2011노13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1노137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윤효선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000000아파트 동문 앞길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00주차장 앞길부터 위 00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5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000000아파트 동문 앞길에 이르러 후진을 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 소유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제1 음주운전행위'라 한다), ②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에게 다음날 사고처리 및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위 ○○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 ○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이하 '제2 음주운전행위'라 한다), ③ 그 후 ●●● 이 경찰에 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1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제2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OOOO이 아파트 앞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0 0 앞길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 음주운전행위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제2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2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 음주운전행위,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날에 연속된 수회의 음주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각 음주운전행위에 있어서 범의의 갱신이 있는지 여부, 각 운행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각 운전행위가 새로운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운전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각 운전행위별로 독립된 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 음주운전행위는 피고인이 2010. 9. 2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000 승용차량을 ①0주차장 앞길에서 부터 000000 아파트 동문 앞길에서 ●●●의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는 것인 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제2 음주운전행위는 피고인이 같은 날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000 승용차량을 9000 아파트 앞길에서 00② ◎ 앞길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 그 일시에 45분 가량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운전한 장소도 전혀 다르고, ii) 음주측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날 03:50경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제2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날 02:10경에 각각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치도 서로 다르다.

jiii)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아파트 앞길에 있는 ③0에서 물을 사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의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운전행위를 중지하고 차에서 내려 ●●●에게 다음날 사고처리 및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위 사고처리 및 합의를 하느라 약 30분가량 소요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에서부터 다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제1 음주운전행위를 종료한 이유, 제1 음주운전행위 이후 제2 음주운전행위를 개시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음주운전행위를 종료한 후 다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음주운전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동일한 차량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위 각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고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000000아파트 동문 앞길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박강민

판사이기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