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0.08.11 2009가단1159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6, 1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시 H에 있는 주상복합 용도의 ‘I아파트’ 건물(이하 ‘I’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연면적 19,132㎡,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구조물로서 1992년경 사용검사를 받았고,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I 점포 중 제1층 J호, 제1층 K호, 제1층 L호, 제1층 M호, 제1층 N호, 제1층 O호, 제1층 P호 각 점포의 현 소유자이거나 전 소유자였고, 피고 B, C, D, F은 I 점포의 소유자들이며, 피고 E, G은 I 점포의 임차인이었다.

다. 그런데 I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Q이 부도가 나자, 피고들을 포함한 I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 약 300여명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7월경 ‘R’를 조직한 다음 R 관리규정과 같은 회칙을 제정하고 위 회칙에 따라 각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 받아 이를 전기료, 상하수도비,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 B은 1999년 7월부터 2005. 4. 30.까지 R 대표자 회장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R의 임원이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무고죄나 소방법위반죄로 처벌받아 구속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41,700,000원{무고죄 처벌로 인한 위자료 37,200,000원(2007. 11. 25.부터 2008. 12. 2.까지 372일 × 10만원/1일) 소방법위반죄처벌로 인한 위자료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상가를 위하여 17,583,763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R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