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6, 1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시 H에 있는 주상복합 용도의 ‘I아파트’ 건물(이하 ‘I’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연면적 19,132㎡,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구조물로서 1992년경 사용검사를 받았고,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I 점포 중 제1층 J호, 제1층 K호, 제1층 L호, 제1층 M호, 제1층 N호, 제1층 O호, 제1층 P호 각 점포의 현 소유자이거나 전 소유자였고, 피고 B, C, D, F은 I 점포의 소유자들이며, 피고 E, G은 I 점포의 임차인이었다.
다. 그런데 I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Q이 부도가 나자, 피고들을 포함한 I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 약 300여명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7월경 ‘R’를 조직한 다음 R 관리규정과 같은 회칙을 제정하고 위 회칙에 따라 각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 받아 이를 전기료, 상하수도비,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 B은 1999년 7월부터 2005. 4. 30.까지 R 대표자 회장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R의 임원이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 원고가 상가를 위하여 17,583,763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