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현황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3. 1. 9.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각 층당 1개 점포), 지상 3, 4, 5층은 다세대주택(3, 4층 각 2세대, 5층 1세대)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에 의하면, 1층 계단과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에 해당한다. 이하 ‘1층 점포’라고 한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와 통하는 1층 계단 방면으로 출입문(이하 ‘기존 출입문’이라 한다)을 낸 화장실(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화장실에는 현재 화장실 벽 일부를 허물고 1층 점포와 이 사건 화장실 사이의 별지 도면 표시 나, 다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이 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위치와 구조상 1층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출입문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점포에 해당한다.
이하 '지하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9.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데 이어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하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1층 점포에 관하여 2013. 5.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층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