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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4나539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G 건물의 신축 및 H 주식회사의 설립 G 건물은 1980년 5월 무렵 서울 중구 I 대 738.9㎡ 및 J 대 3,002㎡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1동의 집합건물 이하 각 대지 지번에 따라 ‘이 사건 I 건물’, 이 사건 J 건물‘로 구분하여 칭하되, 2개동을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다. 위 건물은 등기부상 별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서로 접하여 연결되어 있고, 2000년경 이래로 변전실, 기계실, 냉난방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상구조상 독립된 40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각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의류 판매 점포로, 지하 1층 이하에서는 지하 1층을 '지하'라고만 한다

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호프집 등의 점포와 지하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계단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는 아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지상 및 지하의 각 점포 이하 '이 사건 각 구분 점포'이라 한다

에 관한 각 구분 점포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당해 구분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외에도 공용부분인 지하와 옥탑의 일정 면적이 함께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구분 점포 등기부에 등기된 각 지하 공용부분의 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 1,217.28㎡ 중에서 각 구분 점포 등기부에 각 등기된 지하 공용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은, 이 사건 각 구분 점포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 중에서 각 구분 점포의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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