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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2340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서울 중구 B 외 7필지 지상 C 건물 지하 2층 제비20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C 건물 지하 2층 전체를 통합하여 피고의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임을 전제로 위 점포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건물의 전체 관리단과 제이다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제이다이너스티’라 한다

)는 2011. 3. 24. 위 건물의 지하 1, 2층 및 지상 5, 6층에 관하여 통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이다이너스티는 위 통합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2011. 8. 17. 피고에게 위 지하 1, 2층 및 지상 5, 6층을 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4. 위 본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에는, 피고가 위 전대차계약과 별도로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층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제이다

이너스티가 동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2013. 8. 6. 위 건물의 지하 2층에 관하여 지하 2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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