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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출하여 울산 동구, 남구 일대를 배회하며 원룸, 상가, 찜질방,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수면실 바닥에 옷장 열쇠를 놓고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주워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속에 놓여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8.5돈쭝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1.5돈쭝 18k 금반지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중순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3,1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7. 04: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과 같이 절취한 프라이드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시가 63,811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0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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