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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46』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0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천일고속 C에 침입하여 D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한 뒤 같은 날 위 터미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39,4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51,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00:32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904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3층 금호고속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F의 책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은행 사이트에 금호고속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E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08』 피고인은 2014.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게스트하우스‘내에서 L 소유 비씨카드 1매를 절취한 뒤 2014. 12. 12. 01:0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25,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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