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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12 2015고단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골재판매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F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위 업체(석산)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각 민원해결 및 인허가 등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덕군청, 영덕세무서에 있는 공무원들과 위 석산에서 골재채취 시 발파로 인한 환경이 문제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환경부문 신문기자, 지역 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를 받더라도 위 E의 운영비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민원해결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공서 기부금, 신문기자에 대한 명절 떡값 및 광고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7,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I 등 20필지의 육상골재(모래채취, 7,777평)에 투자하면 매월 3,000만원의 이익을 내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주면 위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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