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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월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경북 영덕군 F 토지는 원자력발전소 편입예정부지이다. 위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국가에서 수용할 때 보상금을 평당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2015. 12월말까지 위 토지에 도로포장공사,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같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지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만일 2018년까지 원전부지로 편입되지 않으면 C에서 토지를 다시 재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F 토지는 원전 편입예정부지가 아니었고, 보상토지가 되더라도 평당 200만 원 정도를 받기는 어려우며,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렵고 피고인들이 달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2015. 12월경까지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7. 28.경 위 F 토지 49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총 1억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덕군청의 회신 공문 첨부 등), 수사보고(영덕군청 I 주무관에 대한 통화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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