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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2고합1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의 1), 2)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3. 3. 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5.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4. 8. 26. 범행(『2012고합1706』) 피고인은 2004. 8.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추진하던 포항시 북구 E 임야에 대한 석산 개발은 2002. 5. 31.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불허가 통보를 받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고, 영천시 F, G, H 임야에 대한 석산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단기간에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당시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이 약 13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영천 J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으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1. 이후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5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3년 이후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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