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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3 2013고단311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5. 영주시 명의로 피고인이 발행한 「E(F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책자를 보여주면서 “영주시로부터 영주시 F지구 하천직강 공사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2. 4. 영주시로부터 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허가와 관련된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2. 공사허가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11,925,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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