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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7 2014고단12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집수조에 있는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관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덕군의 고발장(첨부된 E의 진술서 포함), ㈜D A의 진술서(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첨부된 사진 13장 포함), 행정처분명령서(조업정지 10일),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영덕군청 환경위생과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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