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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5. 29. 확정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3. 경주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울진군 E 석산 개발 허가권자는 (주)금강이고, B영농조합법인(주)은 동소에서 생산한 토사 및 쇄석 운송공사 발주사인데, 석산에서 생산한 토사석을 한국원자력수자원공사에 운송하는 운송공사 하도급을 F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중개료 등을 받더라도 토사석 운송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회사인 F(주)와 '토석운송공사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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