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3.17.선고 2013고단5814 판결
,6654,8744(각병합)·가.특수절도·나.절도·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라.공갈
사건

2013고단5814, 6654, 8744 ( 각 병합 )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라. 공갈

피고인

검사

이상목 ( 기소 ), 정유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4. 3.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각 절도,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의 점은 모두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12. 17. 15 : 4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 ( 17세 ) 이 번호판 없는 대림VF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멈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 훔친 오토바이 아니냐, 뺑소니 치는 것 아니냐, 내가 오늘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좀 빌려 달라 " 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림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5814 사건 공소사실 요지 ( 1 )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1. 8. 15. 19 : 59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F는 그 뒤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F가 위 가방을 낚아챈 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팔지 1개, 현금 60만 원,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

( 2 )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7. 31. 17 : 34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이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가방을 낚아챈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현금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5, 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

( 3 ) 피해자 M에 대한 절도피고인은2011. 8. 3. 23 : 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 ( 4 )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8. 15. 17 : 34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P시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가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가방을 낚아챈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

나. 2013고단6654 사건 공소사실 요지 ( 1 )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5. 18 : 55경 부산 동래구 R 앞 길에서, 피해자 Q가 길을 걸어 가는 것을 보고 번호 불상의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현금 200만 원, 지갑, BC카드, 삼성카드 등이 든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2 ) 2011. 10. 15. 자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1. 10. 15. 18 : 55경 부산 동래구 R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불상지 앞 도로까지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 3 )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4. 23 : 1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신한은행 U지점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S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위 피해자의 뒤 쪽으로 접근하여 현금 10만 원, 손지갑 시가 15만 원 상당, 휴대폰 시가 20만 원 상당 , 안경 시가 3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등이 든 베이지색 가방 시가 15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4 ) 2011. 11. 24. 자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1. 11. 24. 23 : 10경 위 신한은행 U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 판단

가. 2013고단5814 사건 특수절도 및 각 절도의 점2013고단5814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2011. 8. 3. 부터 2011. 8. 15. 까지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소 년원에 2010. 6. 28. 에 2011. 9. 30. 임시퇴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로 나간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기재 범행일시에 특수절도 및 3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가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2013고단6654 사건 각 절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의 점2013고단6654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2011. 10. 15. 부터 2011. 11. 24. 까지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날인 2011. 9. 30. 부터 2011년 12. 11. 까지 부산청소년자립생 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외출 · 외박을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대 상자로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아 외박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로 무단이탈을 한 2011. 12. 12. 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이 외출 · 외박한 적이 없고 , 특히 2011. 11. 14. 부터 2011. 11. 16. 까지는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실시한 경주캠 프에도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기재 범행일시에 2건의 절도 및 2 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각 절도,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천종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