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D는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D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D에 사업자금 등을 지원한 후 용역비 등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는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3009호로 용역비,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15. ‘D는 피고에게 497,538,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9. 6. 4. 확정되었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대구 서구 P 일원에 E조합과 D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E조합과 D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용역비 잔금 및 정산합의금원) E조합과 D는 상호 합의하에 의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D가 수행한 업무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 일금 이억 삼천만 원으로 정산 결정하고 E조합은 D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양도양수에 대한 합의) ① 제2조에서 정한 합의용역비용을 제4조에 따라 E조합은 D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용을 D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키로 E조합과 D와 피고 3자가 합의하고 피고는 D에게 가지는 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D는 2014. 9. 4.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E조합’이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해지에 따른 용역비 정산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합의 제3조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양수 합의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 A은 2009. 1.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193,898,470원이, 원고 B는 2008. 9.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34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