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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4228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시회사 표시 생략)는 2015. 6. 19. 피고와 사이에 E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6.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2.7%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용역업무계약서를 바탕으로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6823호로 용역비 33,184,98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6. 22. 32,452,51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주위적)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6. 26.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2.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의 요구로 D와 용역업무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D는 공동 분양대행사이고, 원고는 두 회사 모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D는 피고가 자신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채무 면탈 또는 계약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여서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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