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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3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조합( 이하 ‘ 소외 E 조합’ 이라 한다) 은 피고 및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소외 E 조합이 2002. 10. 11. C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 F이 C의 소외 E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0. 5. 10. 기준으로 C에 대하여 원금 274,318,707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549,107,213원 합계 782,425,92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0 가단 112987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표 : 소외 E 조합과 C 사이의 대출거래 약정 내역]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0. 12. 20. 소외 E 조합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C 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82,425,920 원 및 그 중 274,318,707원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 15.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다.

소외 E 조합은 2018. 6. 12. 원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채권 전체를 양도하고, 2018. 7. 24. 주채 무자인 C에 위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20. 11. 16. 기준으로 위 표 순번 1 기 재 채권은 원금 19,180,669원, 지연 손해금 74,357,258원, 합계 93,537,927원이, 순 번 4 기 재 채권은 원금 16,488,793원, 지연 손해금 65,517,467원 합계 82,006,260원이, 순 번 6 기 재 채권은 원금 7,458,886원, 지연 손해금 40,229,730원 합계 82,006,260원이, 순 번 9 기 재 채권은 원금 36,446,211원, 지연 손해금 113,045,783원 합계 149,491,994원이, 순 번 10 기 재 채권은 원금 6,503,109원, 지연 손해금 35,071,013원 합계 41,574,122원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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