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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4. 9. 4. 체결된 양도계약은 114,556,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부터 2013. 6.까지 임금채권액 합계 193,898,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 B는 위 D에 대하여 2008. 9.부터 2015. 12.까지 임금채권액 합계 342,78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7.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기72호로 위 각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6. 3.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D는 2014. 9. 4.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초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E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E조합은 3자간 합의에 따라 D의 E조합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의 재산상태 1)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와 피고에 대한 용역비 등 채무를 비롯하여 국세, 보험료, 약정금 지급채무 등 합계 4,927,641,23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D의 적극재산은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과 아래와 같이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각 전문관리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 달리 다른 재산은 없다.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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