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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1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 일원(이하 ‘C지구’라 한다) D롯트 외 4필지 18,012.7㎡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4. 1. 2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니나, 공동주택사업 입주전(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준공 포함)에 E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43,566,780원을 납부하여야만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임시사용, 동별준공 포함) 가능하며, 배수설비 및 하수도시설 조건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다. 한편, 하수도법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의하면, C지구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인 E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E조합이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1. 8. 30.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위 E조합은 2012. 9. 27. 피고에게 ‘C지구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3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던 중 위 E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원고와 아파트 신축공사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차입해주는 방식으로 2016. 6. 23. 피고에게 위 E조합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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